복수전공
정의
제 1전공 외에 희망하는 학과(전공)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복합학문을 통해 학문연구의 성과와 실사회의 응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며, 학위증에 제1전공과 함께 복수전공한 학과(전공)명 및 학위명을 병기함
대상
인정학기가 3학기 이상인 재학생
신청방법
매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내 정해진 기간에 EDWARD 시스템으로 신청
이수제한
- 의예과, 의학과, 간호학과, 건축학전공(5년제), 약학대학, Keimyung Adams College는 타 학과(전공) 화생이 복수전공을 할 수 없음. 다만, Keimyung Adams CollegeL 학과간의 복수전공 이수는 가능
- 모집중지화과는 원칙적으로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
이수요건
-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
- 복수전공 하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한 전공과목을 42화점 이상 취득 (전공기초는 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 안됨)
- 복수전공 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졸업논문(졸업시험, 작품발표, 졸업연주, 실기발표 포함)을 졸업요건으로 요구하면 이를 이행하여야 함
- 제1전공(본인전공)과 복수전공 하고자 하는 학과(전공)의 전공과목이 동일과목일 경우 그 과목을 중복하여 이수 하면 안됨
- 제1전공(본인전공) 및 복수전공 하고자 하는 학과(전공)의 전공과목을 42학점 이상 이수하면 됨 [제1전공(본인전공) 42+ 복수전공 42, 각각 전공필수 포함, 편입생도 동일함]
- 단, 복수전공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제 1전공 학점 부족으로 졸업이 불가
-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
- 복수전공 하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한 전공과목을 36학점 이상 취득 (인턴쉽, 프로젝트과목 제외)
- 복수전공 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졸업논문(졸업시험, 작품발표, 졸업연주, 실기발표 포함)을 졸업요건으로 요구하면 이를 이행하여야 함
- 제1전공(본인전공) 및 복수전공 하고자 하는 학과(전공)의 전공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하면 됨 [제 1전공 36+ 복수전공 하고자하는 전공필수 포함 36, 편임생도 동일함]
- 단, 복수전공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제 1전공 학점 부족으로 졸업이 불가
부전공
정의
부전공의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하는 경우 학위종에 부전공한 화과(전공)명을 병기험 (부전공은 별도의 학위가 없음)
대상
인정학기가 3학기 이상인 재학생
신청방법
매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내 정해진 기간에 EDWARD 시스템으로 신청
이수제한
- 의예과, 의화과, 간호학과, 건축화전공(5년제), 약학대학은 타 학과(전공) 학생이 부전공을 할 수 없음
이수요건
-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학과(전공)의 전공과목 54학점(전공필수 포함)과 부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과(전공)의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
- 복수로 부전공을 이수(부전공 2개 이상)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학과(전공)의 전공과목 42화점과 부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과(전공)의 전공과목을 각각21화점이상 이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