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수교과목 및 학점
사회복지사 자격증(1급, 2급 공통) 발급을 위해서는 필수과목 10과목 + 선택과목 7과목 이상 수강하여 총 51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
2020년 이후 입학자
구분 | 교과목 | 이수과목(학점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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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| 대학원 | ||
필수 과목 |
사회복지학개론, 사회복지법제와 실천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실천론, 사회복지정책론, 사회복지조사론, 사회복지행정론, 사회복지현장실습, 인간행동과 사회환경, 지역사회복지론 | 10과목 30학점 이상 (과목당 3학점) |
6과목 18학점 이상 (과목당 3학점) |
선택 과목 |
가족복지론,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, 교정복지론, 국제사회복지론, 노인복지론, 복지국가론, 빈곤론, 사례관리론, 사회문제론, 사회보장론, 사회복지역사,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, 사회복지와 인권, 사회복지윤리와 철학, 사회복지자료분석론, 사회복지지도감독론, 산업복지론, 아동복지론, 여성복지론, 의료사회복지론, 자원봉사론, 장애인복지론, 정신건강론, 정신건강사회복지론, 청소년복지론,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, 학교사회복지론 | 7과목 21학점 이상 (과목당 3학점) |
2과목 6학점 이상 (과목당 3학점) |
2020년 이전 입학자 [~2009년]
필수과목 (10과목) |
사회복지개론, 인간행동과사회환경, 사회복지정책론, 사회복지법제론, 사회복지실천론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회복지조사론, 사회복지행정론, 지역사회복지론, 사회복지현장실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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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과목 (4과목 이상) |
아동복지론, 청소년복지론, 노인복지론, 장애인복지론, 여성복지론, 가족복지론, 산업복지론, 의료사회사업론, 학교사회사업론, 정신건강론, 교정복지론, 사회보장론, 사회문제론, 자원봉사론, 정신보건사회복지론, 사회복지지도감독론, 사회복지자료분석론, 프로그램개발과평가, 사회복지발달사, 사회복지윤리와철학 |
자격증 구분
- 사회복지사 2급 : 필수과목 10과목과 선택과목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할 경우 취득 가능
- 사회복지사 1급 : 2급 취득 요건을 갖춘 학생이 국가고시에 응시하고 합격하면 취득 가능
유의사항
- 이수교과목 및 학점 구분시 전과생, 복수전공, 부전공은 입학기준이 아닌 수강시기 기준으로 적용한다.
- 2월 졸업자에 한하여 학과사무실에서 단체신청을 할 수 있고 8월 졸업자이거나 그 외 기타의 학생은 협회로 개별신청하여야 한다. (복수전공자도 신청가능)
- 학과사무실을 통하여 자격증 서류접수를 할 경우, 1차서류접수와 2차서류접수를 모두 완료하여야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. (이후 접수방법 변경될 수 있음)
- 1차 서류접수 : 1급 신청자, 2급 신청자 모두 학과사무실로 제출
- 2차 서류접수 : 1급 시험 합격자는 협회로 개별제출, 2급 신청자는 학과사무실로 제출
- 1급 시험 신청은 큐넷(한국산업인력공단)을 통하여 개별접수하여야 하고, 시험합격자는 개별로 협회에 2차 서류를 제출하고 1급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.
- 1급 시험을 불합격한 경우, 2차 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고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.
관련 사이트
-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 참고
-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: https://www.welfare.net/lic/
- 큐넷 (1급 시험) : https://www.q-net.or.kr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