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학교사회복지사란?
-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보고, 이러한 심리·사회적 문제들을 학생·학교·가정·지역사회의 연계(방법)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하며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전문가이다
자격기준
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
수련
- 국가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수련(1,000시간)을 해야 함.
- 수련기관: 학교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, 수련지도자가 상근하는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수련지도자: 학교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수련기관에 상근하는 자
관련 홈페이지
-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https://www.kassw.or.kr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