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의료사회복지사란?
- 의료사회복지사는 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진료팀의 일원이 되어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에 지장을 주는 환자의 사회적 ․ 경제적 ․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, 환자 및 가족 상담 및 진료비지원, 지역사회 자원연결 등의 사회복지 전문기술을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을 돕고 나아가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며, 병원에서 지역사회 요구도를 반영한 사회공헌활동, 기부금 모금 및 기부자 관리 등의 공익적 활동을 계획 및 관리하여 환자 및 지역사회 의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는 보건의료 영역의 전문사회복지사입니다.
관련 홈페이지
-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https://kamsw.or.kr/
의료사회복지사 자격 제도
영역별(의료) 사회복지사 자격
의료라는 특정 영역에서 활동하고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법제화된 것으로, 영역별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 기관에서 1년의 수련기간 및 이수평가 등 수련 교육 전반의 과정을 마친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.
영역별 의료사회복지사는 매년 보수교육 이수를 통해 국가자격을 유지한다.
영역별 의료사회복지사는 매년 보수교육 이수를 통해 국가자격을 유지한다.
수련 교육 대상자
-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.
- 의료사회복지사 수련제도는 당해연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 총 1,000시간(이론 150시간, 실습 830시간, 학술활동 20시간) 이상의 수련과정에 대한 수련확인서와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(임상사례 15개, 기획 및 연구 1개, 지필시험)를 통해 수료 여부를 결정한다.
의료사회복지사 수련제도 안내
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1년(1,000시간) 이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 과정 이수 및 학습평가 합격을 통해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