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습 목적
실천현장의 경험적 학습에 의해 사회복지의 가치, 요리강령의 내용 지식, 태도,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함양
실습 자격
-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수과목 8개 중 4개 과목 이상 이수한 자
- 사회복지학과목을 2학기 이상 수강한 자 (3화기 차,15화점 이상 이수자)
실습 기간
- 「사회복지현장실습」 강의를 수강하기 전, 사회복지현장실습을 160시간 이상 완료하여야 함
- 1일 8시간 주 5회(월-금)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60시간 이상
(2019년 6월 1일 전으로는 120시간 이상, 6월 1일 이후로는 160시간 이상 적용)
실습비
- 기관의 상황에 준한다
- 사회복지학과 학생에 한해서 실습비 주후 보조 (실습 후 방학 중에 영수증을 조교에게 제출한 후 실습비는 계좌로 지급)
※실습비 영수증에 기관 직인이 꼭 찍혀 있어야 함
실습기관
- 실습기관
- 아래 각 호에 해당하며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•공고하는 실습기관
-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 시설, 기관 및 단체
-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며 개별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시설, 기관 및 단체
* 위의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에서 공포된 내용이며, 2019년 6월(시행예정일)전으로는 위의 자겨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전에 한 번이라도 실습을 시행한 기관이면 가능.
추후 변동이 생길 시 추가로 학과 사무실에서 공지함.
- 아래 각 호에 해당하며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•공고하는 실습기관
- 실습지도자 자격기준
- 1급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인 자 또는 2급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
실습기관 결정 과정
- 실습희망기관을 정하여 빠른 시간 내에 개인적으로 기관과 직접 접촉하여 실습가능 여부 타진
- 실습기관이 결정되면 사회복지학과 조교(* 580-5965)에 알려 줄 것 (실습기관명, 주소, 기관연락처, 기관스번호 실습지도자, 실습기간, 본인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 기재)
- 학과에서 일들적으로 기관에 공문 발송
- 대구지역사회복지기관을 참고하려면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+사회복지시설-사회복지시설검색
실습 과제
- 실습기간 중에 실습일지, 평가서, 기타 실습관련 자료 기록
- 실습일지
- 출근부와 실습일지 부분만 작성하면 됨, 슈퍼바이저 란은 채워져 있어야 함
- 확인서
- 실습 확인서 원본은 자격증 신청 시 필요함. 학생 본인이 보관. 사본 학과사무실로 제출
- 평가서
- 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 담당자가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무실로 우편 송부하여야 함
- 실습 기관 내 평가서 양식이 없을 경우 학과사무실로 요청
(현장실습 수업 수강 시 성적에 반영되므로 학생 본인 확인 금지)
- 실습일지
기타 사항
- 실습완료 후 졸업 전까지 실습강의를 수강하면 됨. (바로 다음학기에 듣지 않아도 가능)
-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람 (사회복지학과 사무실 연락처 : 053.580.596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