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기등록
- 학생은 매 학기 소정액의 수업료 및 기타납부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등록 기간 내에 납부
등록금납부
- 등록금 고지서를 통지 받아 등록금을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납부
- 유학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
- 8학기 등록 의무
학점등록
수업연한 8학기(의예과는 4학기, 건축학전공은 10학기)를 이수하고 졸업(의예과는 수료)에 필요한 소정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과 졸업연기를 신청한 학생 중 당해 학기 수강신청학점이 9학점 이하인 경우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학점등록 할 수 있다.
(학점등록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학점등록 신청기간에 Web 정보시스템에서 신청)
(학점등록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학점등록 신청기간에 Web 정보시스템에서 신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