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각 사항 중에 해당할 경우 제적처리 됩니다.
-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
-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거나 휴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
- 타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
- 소정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는 학생
- 재학연한 내에 졸업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
- 성적경고로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학생
- 징계에 의하여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학생
자퇴
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인 소속 행정실에 방문, 자퇴원을 작성하여 담당교수는 학과장과 면담 후 자퇴를 신청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