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휴학
- 등록기간 중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는 것
학기 중 휴학
- 등록 후 수업주수 종료 이전(수업주수 2/4)에 휴학하는 것
휴학원 유효기간
7년 이내(2 학기 이내)
단,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이 끝나기 전에 휴학연기신청(Web)을 하여야 한다.
단,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이 끝나기 전에 휴학연기신청(Web)을 하여야 한다.
휴학의 제한
학사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단, 병역법상 복무 의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
휴학 절차
- 가사사정으로 인한 휴학 : 에드워드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
- 질병으로 인한 휴학 : 휴학신청서, 종합병원의 진단서 [1개월 이상] (소속대학 행정실 제출)
- 여부사관 의무 복무 3년을 군입대 휴학으로 인정
등록금
- 등록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이 면제된다.
- 등록 후에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복학할 때 등록금이 면제된다.
유의사항
- 신입학년도 제1하기에는 질병 및 군입대 휴학을 제외하고는 휴학을 불가
- 의무복무로 인한 군입대 휴학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복무 기간이 이를 초과할 경우 휴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.
- 군입대 휴학기간 만료 시에 일반휴학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구비서류(주민등록초본, 전역증명서 또는 제대증 사본)을 갖추어야 한다.